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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by 쏘미00137 2025. 3. 8.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장려금의 목적과 의의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1)정기 신청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상 소득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소득

지급 시기: 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

2)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상 소득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

-지급 시기: 심사 후 12월 말 지급 예정

-하반기 소득분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대상 소득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

-지급 시기: 심사 후 6월 말 지급 예정

3)참고사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은 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후 한 번에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신청: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지급 절차 및 일정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12월 말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9월 말에 지급됩니다.

 

5.유의사항

허위 신청에 대한 제재: 허위로 신청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됩니다. 환수액은 지급액과 가산세(1일 22/100,000)를 포함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신청 기한 준수: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기간(정기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6.추가 정보 및 문의처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숙지하여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