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한시적 지원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오늘은 청년월세특별지원대상 및 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연령 및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부모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가구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주거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3.지원 내용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총 지원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실제 납부한 15만 원만 지원됩니다.
4.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5.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로, 주거 형태에 따라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2)월세 납부 증빙 서류: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 또는 월차임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3)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의 상세 증명서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4)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청년 본인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6.유의 사항
1)중복 지원 제한: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등 유사한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부모 소유 주택 거주자 제외: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7.문의처
청년월세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로 고객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의 주거복지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